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성능을 점검해 고장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관리자는 인정교육과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선임·해임 및 변경사항은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란?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후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대상 건축물에 포함)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도시행 유예기간)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설비-기존 건축물-유예기간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정보통신설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점검기록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며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관리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
  •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는 우선적으로 소유자이며 다만,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및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 의무를 부여받은 자는 관리자

관리자의 선임 위탁 가능 여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간주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의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
  • 관리주체는 직접 고용하여 선임하거나 위탁 계약(비상주선임)을 체결하는 등 건축물의 특성, 유지보수·관리비용 등을 반영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업종 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건축물 내 다른 설비 관리자와의 겸직 금지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별 설비의 적정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개별 법령 에서 관련 자격, 등급, 인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가 다른 설비의 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별표6

정보통신기술자-자격1
정보통신기술자-자격2
정보통신기술자-자격3
정보통신기술자-자격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관리자-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함

정보통신설비-관리자-선임기준일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2.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3.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5.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제출서류

  1.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정보통신설비-위반행위-과태료

대상 정보통신설비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성능점검-대상

업무처리 절차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성능점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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