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무정전전원장치(UPS)가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행일(24.7.1) 당시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무정전전원장치는 25년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란?
교류 입력전원이 정전 되었을 때 부하 전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변환장치, 스위치, 이차전지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전원장치
검사대상
20kWh 초과 리튬·나트륨계 및 70kWh 초과 납계·니켈계·바나듐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
* 다이나믹(회전형) UPS는 대상에서 제외

공사계획신고
업무내용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개시 전에 그 공사 계획을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고
* 무정전전원장치(UPS)는 사용전검사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 할 수 없음
신고수리 및 인가부서

제출서류
- 공사계획서
- 기술자료(단선결선도, 용량계산서,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무정전전원장치 용도에 관한 설명서, 제어 방식 설명서, 공조시설의 배치도)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 공사공정표
- 기술시방서
- 사전기술검토서(사업용 연계 설치된 경우만 해당)
- 감리원 배치 확인서
-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공사계획 변경 시에만 해당)
사용전·정기검사
1. 사용전검사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공사계획인가(신고) 내용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근거하여 검사를 수행
2. 정기검사
무정전전원장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유지·운용 상태가 적합한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
(1년 주기)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일반인 출입건물)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설비
(2년 주기) 1년 주기 이외의 설비
제출 서류
1. 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공사계획인가(수리)서 사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감리원배치확인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수검자 준비자료, 제품 시험성적서
2. 정기검사
정기검사 신청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단선결선도, 수검자 준비자료
검사 항목

업무 흐름도

검사 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