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선임자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별표 4 제1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제3호나목 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소방안전관리자-교육과정

교육주기

소방안전관리자-교육주기

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시간

교육내용

소방안전관리자-교육내용

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소방안전관리자-교육-미수료자-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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