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선임자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별표 4 제1호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2호나목 및제3호나목 1)·3)·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