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선임자격

  •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조건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or 1급 or 2급 or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or 1급 or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선임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소방안전관리자-교육과정

교육주기

소방안전관리자-교육주기

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시간

교육내용

소방안전관리자-교육내용

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소방안전관리자-교육-미수료자-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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