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조건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or 1급 or 2급 or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련학과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포함)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포함)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포함)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포함)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포함)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선임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소방안전관리자-교육과정

교육주기

소방안전관리자-교육주기

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시간

교육내용

소방안전관리자-교육내용

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소방안전관리자-교육-미수료자-행정처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