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선임자격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조건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특급 or 1급 or 2급 or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
소방안전관련학과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포함)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포함)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포함)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포함)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포함)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