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조건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or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련학과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포함)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포함)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포함)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포함)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포함)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