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 종사자는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운송자 법정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상
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송책임자, 위험물운송운전자)
* 위험물운송자란 이동탱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관련 근거
제28조(안전교육)
-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주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관련 근거
제78조(안전교육)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24(종사 후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신청

교육 구비서류
- 집합교육 : 신분증,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 사이버교육 : 없음
* 교육 전 종사자 자격취득 필수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벌칙 등 행정사항
- 이동탱크자장소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미이수자가 운송을 할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or 위험물 운송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시 : 250만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 400만원 과태료
- 3차 이상 위반 시 : 5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