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 법정(실무)교육

위험물 운송 종사자는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숙지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운송자 법정교육의 대상, 교육 내용,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대상

위험물운송자(위험물운송책임자, 위험물운송운전자)

* 위험물운송자란 이동탱크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

관련 근거

제28조(안전교육)

  1.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

교육주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1회 교육

관련 근거

제78조(안전교육)

  •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 별표24(종사 후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

교육과정

위험물운송자-교육과정

교육시간

위험물운송자-교육시간

교육내용

위험물운송자-교육내용

교육신청

위험물운송자-교육신청

교육 구비서류

  • 집합교육 : 신분증,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 사이버교육 : 없음

* 교육 전 종사자 자격취득 필수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벌칙 등 행정사항

  • 이동탱크자장소의 주행 중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없거나 위험물운송자 안전교육(강습교육, 실무교육)을 미이수자가 운송을 할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결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or 위험물 운송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위반 시 : 250만원 과태료
    • 2차 위반 시 : 400만원 과태료
    • 3차 이상 위반 시 :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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