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위험물은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잘못 관리될 경우 화재·폭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저장·취급을 위해 선임되는 사람이 바로 위험물안전관리자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임기준 및 자격

  • 제조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위험물기능사
  •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옥내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옥외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옥내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
    • 지하탱크저장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이하의 것
    •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 옥내저장소 내지 바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위험물기능사
  •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내지 바로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직무대행자 지정

  • 위험물 대리자 지정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위험물 대리자 자격요건
    •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벌칙조항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과정

교육주기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주기

교육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내용

* 상기 교육과정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선임된 업종 무관)

교육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미수료자-행정처리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