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지역보험료와 비교 후 더 저렴한 보험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제도소개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퇴직 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2. 대상자
마지막 사용관계가 종료된 월 포함 직전 18개월간 직장 자격 유지일(급여정지기간(휴직 및 해외출국 중) 포함)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
전 직장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적용 불가(법인 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적용 가능)
3.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절차
본인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또는 FAX, 우편, 유선, 온라인(건강보험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신청
5. 보험료
요약 : 직장인이었을 때 건강보험료+기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 보험료율 × 50%(경감)]+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 평균한 금액이란 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을 말하며,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6. 혜택
–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7. 자격 상실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 되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
– 임의계속가입자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상실을 희망할 경우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
※ 유의사항
– (매우중요)임의계속가입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며, 최초 지역보험료를 고지 받은 후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와 비교해서 낮은 보험료를 선택할 것
– 세대 소득 및 재산변동으로 지역보험료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반드시 지역보험료 계산 필요), 임의계속 탈퇴를 하여 지역보험료를 낼 것
– 임의계속가입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취소
– 임의계속 가입기간 중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 자격은 상실되며, 재취업한 직장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