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선임자격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가능 조건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or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위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소방안전관련학과

  •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포함)
  •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 포함)
  •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 포함)
  •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 포함)
  •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 포함)
  •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절차

소방안전관리자-선임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소방안전관리자-교육과정

교육주기

소방안전관리자-교육주기

교육시간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시간

교육내용

소방안전관리자-교육내용

교육신청

소방안전관리자-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소방안전관리자-교육-미수료자-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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