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한 건축물 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일정 기간 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대상, 이수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임대상 및 인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 1명(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 1,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명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
- 예외 사항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 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장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선임자격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절차

벌칙조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법정교육
교육과정

교육주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 상기 교육과정은 선임경력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나 교육신청자의 의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선임경력 무관)
교육신청

교육 미수료자 행정처리
